■ 입국 절차
무국적자나 필리핀과 외교관계가 없는 나라 국민들을 제외하고는 여권을 가진 모든 방문객들은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으며, 연계 항공권을지닌 여행자는 21일동안 체류할 수 있다.홍콩과 중화민국 여권 소지자들은 특별 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자와 입국허가는 필리핀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받을 수 있다.

■ 세관 규정
세관 검사를 쉽게 하기위해 방문객들은 기내에서 물품 및 현금 소요 신고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다. 방문객들은 적당한 양의 의류와보석, 화장품류, 400개피의 담배, 2통의 입담배, 포도주 2병 또는 1리터 미만의 양주 2병등을 면세로 구입해 입국할 수 있다.

■ 외환 규정
미화 1만불 이상을 소지한 여행객들은 관세구역안에 있는 중앙은행 카운터에 그 액수를 신고해야 한다. 출국시 소지 외화는 입국시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화폐 교환영수증은 증명을위해 보관해야 한다. 출국하는 승객들은 현지화폐로 일천 페소 이상을 소지 할 수 없다.

■ 필리핀 비자
필리핀의 비자는 59일간의 관광 비자를 발급 받을수 있다. 물론 21일 이내의 체류자는 특별한 비자 없이도 입국이 가능하며 이렇게 입국한 후에 필리핀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VISA 발급시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임의로 "연장 불가능" 이라는 스탬프를 찍는 경우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하고 있는 학생은 되도록 21일 무비자를 이용하는 편이 유리하다.

(주한 필리핀 대사관 http://www.philembassy-seoul.com/)

1) 무비자 입국
무비자 입국때 여권 및 항공권을 제시하면 21일간 체류할수 있다. 21일 초과 체류시는 필리핀 이민국(Quipo에 소재)에서 임시방문비자 (Temporary Visitor's Visa)를 발급받아야 한다.

2) 관광비자 입국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발급하며, 59일 한도 내에서 체류 가능하나, 필리핀내에서 필요시 1년 기한내에서 연장가능 하다. [귀국시 필리핀공항세 마닐라공항 (750페소) 세부공항(550페소) 의 공항세가 필요하다. ]